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당선되면 소 한 마리를 내겠다”고 말한 김제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선거구인 김제시의 한 면 지역 내 건강식품 판매 행사장에서 “작년 면민의 날 행사 때 300만원짜리 소 한 마리를 낸 아무개 후보라며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소 한 마리를 더 내겠다”고 유권자에게 기부행위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앞으로 선거에 당선되면 음식물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경우는 있으나 이씨처럼 과거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 등을 들먹여가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