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을 생산, 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적 및 보고서를 제출 받는다.

2009년도 출고․수입실적서는 오는 15일까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오는 30일까지 각각 접수 받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115~130%)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환경성보장제도 역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전북지사 관계자는 “제품․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미제출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