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출판기념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완주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4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께 완주군 봉동읍소재 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한 완주군수 예비후보자 A씨의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A씨와 A씨의 측근인 B씨가 공모해 선거구민 등 참석자 85명에게 시루떡 5말과 사탕 등 총 40만원상당을 제공,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와 B씨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 선관위 박삼서 사무처장은 “금품·향응제공 등 금품선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 잔존하고 있는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행태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돈 선거 적발시에는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위반자 전원을 색출해 고발 등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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