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4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선거인이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이 없음에도 전입자가 급증한 경우를 비롯해 동일세대 또는 번지에 다수의 전입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없는 지번 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건물에 전입한 경우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위장전입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5월18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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