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부채 자금에 대한 이율이 크게 낮아진다










전북도는
19일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민이 농업경영권을 이양할 경우 농지에 지급되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올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75세 이하 고령농민이며 질병이나 사고로 건강상 장애나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는 60세부터 적용된다. 영농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71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임대시에도 지급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실제 벼를 경작하거나 경작할
수 있는 논으로 1㏊당 289만원이며 최고 1천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경력은 3년
이상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고 벼농사를 1년 이상 지었어야 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이양보조금은
3억8천200만원으로 170명 136㏊ 규모다. 올해는 2001년에 지급하지 못한 물량과 지난해 신청물량, 올해
예상되는 신청물량을 합해 총 323㏊ 9억3천3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대상자 선정 등 지급절차는 농민이 농업기반공사에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농지관리위원 확인 등을 거쳐 자치단체장과 농정심의회가 결정해 지급하게 된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할 경우 소유한
논 모두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쌀 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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