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정론 전주지사 / 공인노무사 최근범










노무법인 정론 전주지사 / 공인노무사 최근범

휴일과 휴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휴일·휴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휴일과 휴가는 근로자가 쉰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비슷하나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나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다는 법적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

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법정 휴일로 정해져
있고 공휴일과 회사 창립일 등은 사업주와 협의하에 약정할 수 있다. 휴가에는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유급휴가, 산전·후 유급보호휴가,
육아휴직 등이 법정휴가로 정해져 있고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은 사업주와 협의하에 약정 할 수 있다.

휴일·휴가는 임금이 지급되는지에 따라 유급휴일·휴가와 무급휴일·휴가로 나뉜다. 휴일·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휴식을 부여코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휴일·휴가 중 주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는 유급이며 육아 휴직제는 무급이다.

약정휴일·휴가는 유·무급 여부를 노·사 가정한다.


유급휴일·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1일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한 점, 휴일·휴가에 쉬더라도 보편적으로 근로하는 날에 받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점, 계산의 간편성, 근로자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6일로 나눈 1주간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즉 7시간20분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월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사용하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역시 7시간 20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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