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15일부터 2010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14일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말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읍면동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경작 사실확인서, 영농기록 관련 서류 등을 갖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쌀직불금은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논농업 이용 면적이 1,000㎡미만 농가는 제외 대상이며, 농가당 최고 30ha까지 지원된다.

시관계자는 “쌀직불금의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청 서류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며 “쌀직불금 심사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쌀직불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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