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일대에 이상기온 현상으로 복분자 재배농가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북도와  관련기관에 농업재해대상 지원품목 지정 등 을  건의 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을 넘기며 동해를 입은 복분자 피해 면적이 510㏊(정읍시 재배면적의 7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는 지난해 7월 장기간 강우로 천근성인 복분자의 뿌리를 약하게 만들고 초세가 불량해진데다 지난 월동기 이후 예년보다 절대 부족한 일조량, 저온지속 현상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재배농가들은 복분자가 농업재해법 지원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고사피해를 입어 시름하고 있는 농가를 위해 시는 전북도와 연계해 농업재해법 관련 정부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산림청에 ‘복분자’를 농업재해대상 지원품목 지정 및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보험품목에도 같이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농가에게 대체 작목(땅콩, 콩, 오디 등) 식재를 권장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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