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수입이 지난 2006년 이후, 해마다 100억 원씩 증가하면서 올해 1천200억 원의 세수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왔던 입주기업의 지방세 감면시한이 만료되면서 올해부터 지방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고 밝혔다.

그 동안 군산시는 지방세법상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선 재산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해주면서 시 전체 지방세 수입의 13.8%를 차지하는 세입원 효과를 발휘치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이 연차적으로 만료되어감에 따라 일반과세 시 지방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79개 업체가 유치됨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 등으로 432억 원의 시 세입이 증가됐으며 올해 시 전체 1천200억 세수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감면기간이 만료되는 업체수가 79개 업체로 올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서 11억 원의 세입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2011년에는 95개 업체가 만료됨에 따라 14억 원이, 2012년 이후에는 192개 업체가 감면기간 만료 대상으로 전체 입주업체 감면시한이 만료될 경우 25억원의 순수한 재산세가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인 세수증가에 대비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함께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납세법인과 영세법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거나 서면조사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 주는 등 친기업 세정운영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재복 기자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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