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산업자원부가 발전소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서천군 김 양식 어장 피해를 고려치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해 ‘절차상 위법’을 적용하면서 향후,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 피해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따른 김 양식 어장피해 집회시위를 전개해온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주민들이 김 양식 어장 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하면서 화력발전소 온수배출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검은머리물떼새를 포함한 서천군 주민 등 287명이 한국서부발전이 산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패소 사정 판결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지라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치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천군 주민들이 복합화력발전소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김 양식 시설이 봄철과 7월 남풍계열의 바람영향 등으로 발전소로 인한 대기 질 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 산자부가 주민들과 서천군수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공사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치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 326호로 멸종위기등급 2급에 속하는 검은머리물떼새는 당사자 능력이 없고, 원고에 포함된 대전의 환경운동가 13명 역시 화력발전소 인가로 인해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서는 각하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천군을 비롯한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김 양식 어업인들은 재판부가 ‘공사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사정판결을 결정했지만 “온수배출 해당피해지역의 어업피해에 대해 ‘절차상 위법’을 적용한 것은 어업인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김 양식 어장 및 어패류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들은 또 “당초 산자부가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온수배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온수배출구6km 이내 해역을 기준으로 환경피해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에 대해 법원이 10km 이상 해역의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어업인들 피해를 방치한 채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해당기관에 대해 책임소재를 추궁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피해대위 장흥배 어촌계장은 “금강 하구에서 배출되는 화력발전소 온수가 장항해역 연안을 거슬러 개야도 해역으로 확산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배출구로부터 6km 이내 해역을 중심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해당기관의 저의 의심스럽다” 며 “법원이 발전소로부터 10km 이상 해역의 피해를 무시한 채 추진한 산자부에 대해 절차상 위법을 적용한 만큼, 실질 어장피해에 대한 대책마련과 피해보상을 촉구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군산=김재복 기자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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