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학생 간 상해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교육공무원 자질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상해사건 사고전반에 대해 지도 감독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재발방지 및 피해학생 구제대책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면서 군산 초등교육발전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는 시민들 주장이다.

군산교육청,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군산시 산북동 소룡초등학교 내 운동장에서 이 학교 K모 교사가 실수로 던진 투포환에 6학년에 재학 중인 A모(남. 12) 학생 두개골이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은 ‘지난 13일 오후 1시 경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장에서 나와 휴식을 취하던 중, 이 학교 K모 교사가 운동장에 비치된 투포환을 엉뚱한 방향으로 던지면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A모 학생 얼굴을 강타했다’ 고 밝혔다.

이로 인해 119 구급대를 이용해 군산의료원에 후송된 A모 학생은 원광대학병원으로 이송, 오른쪽 눈이 함몰된 채 두개골 절재수술을 마친 상태로 의식을 회복한 상태지만 2차 수술을 시술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 측이 A모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수술, 입원접수를 추진하면서 ‘A모 학생 모친 명의로 등록된 1급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보험을 적용, 의보 처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 당시, ‘가해자 K모 교사는 체육담당 교사가 아닌 6학년 담임으로 자신이 던진 투포환이 학생을 가격한 것은 엄연한 상해임에도 불구, 학교 측과 해당 교사는 피해학생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보험을 이용해 병원수술과 입원치료비를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을 지도하고 양성하는 초등교육 공무원이 가벼운 상처도 아닌 두 개골이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사건을 은폐한 채 의보적용을 추진한 것은 교육자 자질을 넘어선 위법 행위이다” 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발생 이후, 관계교육청과 학교 측은 현재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문제 및 어린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재발방지 대책도 없이 일관하면서 학부모들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가해자 교 K모 교사는 사건발생 이후, 군산시청 등에 문의한 결과 기초수급대상자 A모 학생 의보를 적용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면 배상할 계획으로 의보 적용을 추진했다 고 일축했다.

/군산=김재복 기자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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