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이어진다.

단속대상은  ▶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등이다.

특별수산반은 밀경작 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탐문수사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인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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