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년 5월부터 개선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절차는?

답)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 가구로 ①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 ②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③무주택으로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시행 2년차를 맞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가구의 경우에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1.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Check Box)’으로 개선 2.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 신청서(안)을 발송 3.전화신청제도(ARS) 신설 4.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한을 근로장려금 결정일(8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5.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정자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회원가입만 하면 전자신청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신청서 첨부서류도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던 것을 스캐너 또는 사진기(휴대폰)로 촬영해 파일(file)형태로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첨부서류 제출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편리한 조회 서비스 ⇒ 첨부서류 제출근로장려금 신청은 2009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또는 전자신청을 하면 되며, 이에 대한 지급시기는 2010년 9월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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