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 비위나 범죄사실 등을 속였을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자가 비위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수당을 지급한 후에라도 알게되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수사·비위조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등을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명예퇴직 신청자가 범죄나 비위사건에 연루됐지만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 비위·범죄사실을 숨기면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이미 명예퇴직한 자에 대해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형벌사실을 조회하고 환수 조치한 결과를 20일 이내에 행안부에 통보토록 해 각 기관에서 명예퇴직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명예퇴직수당을 명예퇴직 당일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명예퇴직자가 수급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재직 중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만 명예퇴직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적절하게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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