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버스요금이 다른 업체에 비해 비싸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도청과 운수업체의 유착 때문’이라는 표현도 ‘여러 정황에 비춰 의심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축약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피고인들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운수업체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해고된 송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 28일부터 4일 동안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D운수회사 앞에서 탑승객 등 50여명에게 “D운수의 독점횡포를 막고 유착과 비리를 끊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