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00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09년1월1일~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2010년5월1~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로 주민세 납부서에 의하여 2010.5.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 및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간 75,000천원 미만의 모집수당·방문판매 수당만이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에 대하여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부당한 경우 최고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액의 0.03%(연 10.95%)가 매일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 기재됨)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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