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세납세자 지원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국세청은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는 영세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생활공감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2009년 5월1일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을 풀(Pool)제로 구성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소득세법 제160조 간편장부대상자 수준)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분야 등에서 성실하게 법령자문·상담·자료소명 제출 등 세금문제에 대하여 무료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새롭게 설치된 것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적 권익보호 중심의 예방장치로써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번없이(1577-007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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