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석 사회부 기자
6·2 지방선거를 13일 앞둔 지난 20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전주시내 곳곳은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확성기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펼치는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들의 길거리 유세로 시끌벅적했다.

특히, 유권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아이디어를 발휘해 각종 광고물로 유세차량을 꾸민 후보들도 간간히 볼 수 있었다.

일반시민이 설치할 경우 ‘불법’인 이들 광고물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합법’으로 용인돼 문제는 없다.

다만,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은 채 불법광고물로 치장된 유세차량들이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발생되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전주시의원 한 후보 선거사무실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려 전화취재를 시도했다.

차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유력시 되는 해당 후보는 야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m 높이의 불법 ‘에어간판’을 유세차량 지붕에 설치했다.

이에 해당 후보는 “선거법상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이러한 언론취재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1대의 유세차량 사용과 부착할 수 있는 선거벽보 수량, 확성장치의 나발 수(1개), 녹화기의 화면크기만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차량규격이나 안전에 대한 규정은 없어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을 지 언정 문제없다’며 이를 후보자들이 교묘히 선거운동에 악용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안전’을 이유로 차량 개조나 부착물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이유로 정치인에게는 ‘용인’ 한다는 건 법률적 모순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유세차량의 뒤를 달리면 신호등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도로를 질주하는 과정에서 부착물이 떨어져 대형 사고를 야기시킨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주와 군산에서 이들 전자식 광고물로 인한 화재가 발생, 유세차량이 불에 탔다.

최근 경제난에 따른 유권자들의 신경은 매우 곤두서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철거대상인 불법광고물이 정치인들에겐 ‘합법’으로 용인돼 굉음의 로고송을 울리며 시내곳곳을 활보하는 유세차량을 곱게 볼 유권자는 없다.

오히려 기분만 상하게 한다.

정부와 선관위는 시민안전을 담보로 애매모호한 이중잣대를 들이댄 현행법을 손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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