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육성하고 있는 검도와 핸드볼 구기종목이 근거조항 만료와 예산부족으로 표류될 위기에 놓였다.

17일 시에 따르면 스포츠를 통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대외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조례와 타당성 용역평가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오면서 오는 7월부터 운영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시는 지난 1991년 1월 검도부(6명)를 창단, 운영해 오면서 지난 2008년 9월 핸드볼팀을 별도로 구성(14명), 각종 대회에 출전해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러나 정읍시의회가 설치 운영조례개정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는 6월30일까지 한종목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이달안 조례개정 없이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설상가상 이날 정읍시의회 5대 마지막 임시의회가 열렸으나 이같은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시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회 실시한 운영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검도와 핸드볼 2종목 유지‘라는 결과가 나와 시를 당혹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이 50%만 계상되면서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검도1억9천만원과 핸드볼3억6천800만원의 재원마련이 시급하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민선5기 취임과 함께 조례안 개정과 추경안을 편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장담할 수 없어 늑장행정이라는 비난이 야기되고 있다.

예비비 80억원을 비롯해 12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한다지만 예산안 성격이 맞지 않은데다 2종목중 1종목을 선택할 경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곤혹스럽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으로 선수단 사기저하는 물론 대외 이미지 실추가 우려 된다”며 “김생기 당선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2종목 모두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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