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유명 제과업체의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발견됐으나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해당 업체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은커녕 제품 구입비조차 보상해 주지 않았으며,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사는 김모(47)씨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집 인근에서 구입한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이스크림에 기다란 머리카락 한 올이 파묻혀 있었던 것. 묻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15~16㎝ 가량은 돼 보였다.

김씨는 유명 제과업체의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했다.

해당 제품은 (주)해태제과의 ‘3색 훼미리’란 아이스크림으로 구입가가 1만원에 달하는 제품이다.

그러나 김씨를 더욱 당황하게 만든 것은 이후 제조사의 상담 처리 과정이었다.

이튿날 오전 제조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김씨는 이날 오후 집으로 찾아온 제조사 직원에게 해당 제품을 넘기며,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직원은 사과의 말과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는 제품을 챙겨 자리를 떴다.

그러나 이후 2주가 지나도록 김씨는 제조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참다못한 김씨가 지난 21일 본사에 연락을 취하자, 본사 직원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이미 다 끝난 얘기를 왜 또 다시 하냐”며 김씨를 몰아붙혔던 것. 피해 보상은커녕 환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김씨는 “오히려 나를 아이스크림이나 받아먹으려고 졸라대는 치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이날 반나절을 수화기만 붙잡고 살았다.

복지부와 식약청, 국가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김씨가 이날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 국가기관만 30여 곳에 달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수거해 간 직원이 소비자에게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약속한 뒤 이를 잊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또 피해 보상이 이미 이뤄진 것으로 잘못 보고받은 탓에 소비자에게 큰 실수를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의 보상 처리 문제에 대해 김씨와 제조사 측은 이견을 보이며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씨가 제품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 반면, 업체 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 김씨는 “아이스크림 하나 그냥 주면 끝날 것을 업체 측이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아 소비자 피해만 키웠다”며 “이 일로 그 동안 수십 통의 전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또 전화에만 매달려 장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너무 무리한 요구는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못을 박았다.

다만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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