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요보호대상 노인들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설된 요양보호사자격증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의 이수 여부에 따라 발급된다는 점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이 도내 2명에 불과한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전주 K대학 부설 J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학사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송씨는 지난해 3월 수강생들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해 수강생 80여명이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