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최두호)는 23일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수강생들로 하여금 규정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모 요양보호사 교육원 교직원 송모씨(3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요보호대상 노인들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설된 요양보호사자격증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의 이수 여부에 따라 발급된다는 점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이 도내 2명에 불과한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전주 K대학 부설 J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학사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송씨는 지난해 3월 수강생들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해 수강생 80여명이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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