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소 앞에서 벌인 불매 운동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정훈)은 24일 전주의 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소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불매 운동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도내 모 시민단체 간부 방모씨(46)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캠페인이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본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 추구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의 권리보다 우월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판매소 앞에서 불매 운동을 벌인 것은 법익의 균형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소 앞에서 피켓과 촛불을 들고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지 말 것을 제안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해당 업소 앞에서 총 3차례 걸쳐 캠페인을 벌인 혐의로 약식절차에 의해 기소됐으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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