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오는 7월부터 모든 참전유공자에 월 2만원을 지급한다.

27일 시는 지난 2009년 11월 13일 조례를 개정한 이후 시행되는 다음달을 맞아 나이제한 없이 모든 참전 유공자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보훈급여금 또는 생계급여금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정읍시에 거주한 70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해 오던 범위를 확대 지급키로 한 것.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7월 14일까지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참전유공자증, 입금통장사본과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확대지원으로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더욱 기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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