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010년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확대 시행관련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가 2010년4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0년7월1일부터는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사업자도 30만원 이상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에 대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둘째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발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용카드 단말기 이외에 인터넷PC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현금영수증홈페이지 www.taxsave.go.kr 공지사항 참조). 셋째로, ‘발급의무 위반 시 세금추징 이외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