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판사 최두호)은 14일 미성년자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0시께 볼링연습 도중 허리부상을 입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신이 운영하는 S재활의학과병원에 찾아온 볼링선수 A(17)양에게 “등뼈가 틀어져 가슴도 틀어졌다”며 A양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총 13회에 걸쳐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마지막 범행 직후 A양에게 “나중에 뜨겁게 만나자”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임에도 자신을 믿고 치료를 부탁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치료행위인 양 속여 추행을 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횟수와, 범행 태양,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치료의 일환으로 피해자나 그 부모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를 받아 행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부모가 척추 부분의 치료에 동의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가슴 부분 진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중에 뜨겁게 만나자’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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