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와 관련해 회사동료들로부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은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31)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3월 2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회의실에서 “이번 전라북도지사 선거에서 현 도지사인 김완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달라”며 직원 15명으로부터 연락처가 포함된 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인 회사동료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시킨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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