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오히려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는 15일 2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로 기소된 이모(6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게 피해자 A(여·22)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5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자신의 집에서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2급의 지적장애인 A씨를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A씨의 집으로 찾아가 A씨를 강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이용,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 또는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본 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지능지수 30~40으로, 사회연령 6.19세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다른 사람과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한 눈에 보기에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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