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는 15일 자격 대상이 아님에도 서류를 꾸며 자신의 장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을 선고받은 남원시청 공무원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2월 7일 자신이 근무하던 남원시청에서 서류를 꾸며 자신의 장모인 B씨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게 한 뒤 B씨가 8천500만원을 생계주거급여 등으로 받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는 자신의 장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도록 함으로써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범행으로 국고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다”며 “또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집행돼야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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