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4년 2월 7일 자신이 근무하던 남원시청에서 서류를 꾸며 자신의 장모인 B씨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게 한 뒤 B씨가 8천500만원을 생계주거급여 등으로 받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는 자신의 장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도록 함으로써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범행으로 국고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다”며 “또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집행돼야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