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는 15일 산부인과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혐의(준강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도내 모 대학병원 전 전임교수 A(37)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 14일 오후 9시 10분께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B(여·36)씨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B씨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진료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남편과 함께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삽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성기를 거즈로 닦아 줄 것을 요구하고 건네 받았다.

이 거즈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 피해자의 체액이 검출됐고, 이로 인해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기에서 거즈로 체액을 채취해 경찰에 건넬 때 피고인의 왼손 엄지와 검지가 거즈에 닿은 점이 인정된다.

진료과정에서 손에 묻어 있던 피해자의 질액이 옮겨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거즈에서 나온 유전자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따랐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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