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수사를 총 지휘할 민경식 특별검사가 21일 판사 출신의 이준 변호사 등 특검보 후보 6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특검보 후보는 검찰, 법원 출신 변호사 각 2명과 순수 변호사 출신 2명으로 구성됐다.

민 특검이 추천한 후보 6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3명을 특검보로 최종 임명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3명 중 1명을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임명해야한다.

특검법 제7조 1항이 '특검은 6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3명을 특검보로 임명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않은 자를 1명 이상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민 특검은 이들과 상의해 파견검사 10명을 결정한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역 부근에 꾸려질 예정이다.

민 특검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특검보가 임명되면, 그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파견검사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왜 특검을 요구했는지를 잘 아는 능력있고 사명감 있는 검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은 역대 9번째이며, 공식 출범과 동시에 35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한 차례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수십년간 '스폰서'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 시사인 및 PD수첩을 통해 보도된 접대 의혹, 특검이 수사 중 인지한 사건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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