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책임자인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관계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불법사찰에 가담한 정도와 영장발부 가능성 등을 고려, 이 전 지원관과 수사외뢰된 김모 전 총리실 점검1팀장, 원모 전 조사관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더이상의 소환조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영장 청구 인원을 확정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김종익씨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지분을 내놓도록 압력을 넣은 것에 대해 강요 혐의를 적용했으며, NS한마음(구 KB한마음)에서 장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방실수색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불러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지만, 이 전 지원관이 "사찰 내용을 구두로 보고받았을 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진행된 수사를 통해 이 전 지원관의 지시를 받는 이른바 '하부라인'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등에 대해 윤곽을 내놓은 상태라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의 문서자료 등이 전문가에 의해 삭제된 정황을 파악, 이 전 지원관 등이 직위해제된 뒤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삭제를 지시했는지, 청와대 등 윗선이 자료삭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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