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21일 부패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에 배당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 대표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승낙한 뒤 H사 직원 5명의 명의로 분산해 환전한 5만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를 받는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대표에게 현금 및 물품을 받은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고양시의 한 전 총리 지역구 사무실에서 H사 측으로부터 한 전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 및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9500만원을 수수하고,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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