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의 위촉·해촉 세부절차 명시 등을 반영한 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2건의 자치법규가 23일 도보에 공포된다.
공포된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시기를 '매분기 익월' 에서 '매월 다음 달'로 개정됐다.
또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서는 학교 교사의 위촉 방법과 계약기간 및 해촉 사유·절차 등을 교장 및 교사의 근무연령(62세), 계약기간(1년·3회 연장)명시하고 교사 위촉 시 심사주체(교사전형위원회), 기준, 방법 등을 신설한 것은 물론, 교사의 해촉 및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 구체적 명시와 해촉 세부 절차를 신설했다.
이번 공포에는 입법예고, 입법안 심사, 실무심의회 사전심의,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등 절차를 거쳤다.
공포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의 자치법규·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고시공고(공포)와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