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처리기간 단축과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의 위촉·해촉 세부절차 등을 명시한 전북도 규칙 2건이 공포·시행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의 위촉·해촉 세부절차 명시 등을 반영한 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2건의 자치법규가 23일 도보에 공포된다.

공포된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시기를 '매분기 익월' 에서 '매월 다음 달'로 개정됐다.

또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서는 학교 교사의 위촉 방법과 계약기간 및 해촉 사유·절차 등을 교장 및 교사의 근무연령(62세), 계약기간(1년·3회 연장)명시하고 교사 위촉 시 심사주체(교사전형위원회), 기준, 방법 등을 신설한 것은 물론, 교사의 해촉 및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 구체적 명시와 해촉 세부 절차를 신설했다.

이번 공포에는 입법예고, 입법안 심사, 실무심의회 사전심의,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등 절차를 거쳤다.

공포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의 자치법규·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고시공고(공포)와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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