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세 신용카드 납부대상 확대 시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국세청에서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제공을 위해 2010년 1월1일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개인, 법인 모든 사업자, 모든 세목, 500백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과 금액 확대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금년 1월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인하(1.5%→1.2%)하였으며, 주요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무이자 할부(2~3개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사용자 편의 위주의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납부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인터넷(www.cardrotax.or.kr)과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입력항목이 많고 납부 절차가 복잡하였으나 납세자정보 입력항목을 간소화하고 분할납부 및 다수 건 일괄납부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국세 신용카드납부제도는 무이자할부 혜택 및 인터넷 상으로 공휴일에도 납부 가능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영세한 개인납세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카드수납 채널 확대를 위해 전화상담원을 통하거나 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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