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떡과 사탕 등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완주군수 후보자 이모(64)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 저서에 대한 출판기념회 준비를 주관한 김모(45)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께 완주군 봉동읍 완주고등학교 강당에서 ‘이길용 박사의 봉사는 사랑입니다’란 제목의 자신의 저서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열어 시가 40만원 가량의 시루떡과 사탕을 비치해, 참석자 85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완주군수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들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출판기념회에서 떡과 사탕 등의 음식물에 대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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