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학교급식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기고, 납품가 부풀리기 수법으로 학원재단에 피해를 입힌 혐의(배임수재 및 사기)로 기소된 익산 A학원재단 직원 민모(40)씨와 이모(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학원재단 업무지원팀 팀장인 민씨는 지난 2008년 9월 한 달 동안 익산 B학교급식업체가 A학원재단 소속 4개 학교에 납품했던 공산품의 실제 대금 총액인 4천700여만원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445만원 가량을 B업체로부터 받는 등 올해 2월 초순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또 A학원재단 업무지원팀 직원인 이씨와 함께 A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결재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A학원재단에 약 9천4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민씨 등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3월에 추징금 6천2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반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남성학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한 배임수재나 사기 범행은 학교급식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식품위생을 위협하게 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또한 배임수재와 사기 등으로 편취한 금액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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