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 강간 피의자 검거 사건사고 입력 2010.08.11 18:34 기자명 최재봉 tui73@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북 정읍경찰서는 10일 18:15경 내연녀의 주거지에 찾아가 폭행하고 강제로 여관에 끌고가 강간한 혐의(강간치상)로 피의자 이모(43)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내연관계를 청산할 것을 종용 받고 헤어진 뒤, 피해자 A(45)씨의 집에 찾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모텔로 끌고가 강간하였다. 경찰은 납치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 관내 긴급배치 후 수색 중 피의차량을 여관 주차장에서 발견 검거하였다. 최재봉 tui73@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 정읍경찰서는 10일 18:15경 내연녀의 주거지에 찾아가 폭행하고 강제로 여관에 끌고가 강간한 혐의(강간치상)로 피의자 이모(43)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내연관계를 청산할 것을 종용 받고 헤어진 뒤, 피해자 A(45)씨의 집에 찾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모텔로 끌고가 강간하였다. 경찰은 납치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 관내 긴급배치 후 수색 중 피의차량을 여관 주차장에서 발견 검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