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
제45대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통’을 특히 강조했다.

어느 조직이던지 갈등과 대립이 없을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 법원장은 취임식 직후 법원장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소통은 조직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라며 “어떤 조직이나 갈등과 대립이 있게 마련이지만, 서로 소통하고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조직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대가 바뀌면서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최근 중시되고 있는 개성으로 인해 불화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통’은 법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 법원장은 재판부와 재판 당사자들 간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소통’이 제대로 이뤄질 때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고 법원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은 그리 높지 않다”며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법정중심의 재판일지라도 재판부와 당사자 사이에 소통이 잘 이뤄져야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법원이 내리는 결론을 납득하고 승복하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건 관리를 위해서는 재판부 내에서는 물론, 재판부와 참여관, 그리고 실무관 사이의 소통 또한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제1심 법관들과 항소심 법관들도 특정사건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유사사안별 중요쟁점을 공유함으로써 바람직한 사건처리방향을 토론하거나 양형편차 극복을 위한 의견교환을 위해서라면 서로 교류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법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재판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법관의 말씨와 품격은 재판의 공정성을 재는 잣대”라며 “순간의 흥분과 감정을 이기지 못해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과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는 법정에서 법관이 보여주는 재판의 모습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좌우한다”며 “법관이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절제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성숙한 법정 관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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