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대거 적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블루베리 음료가 실상은 블루베리 음료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포도 농축액 등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들 제품에는 블루베리 함량이 100%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함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올리고당과 정제수, 블루베리 등의 원료를 혼합해 만든 블루베리 음료에 대해 ‘블루베리 100%’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상 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로 남원의 고려인삼제품(주) 대표 황모(42)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4월 23일부터 3달 동안 저당과 올리고당, 정제수, 블루베리원액 24%를 혼합해 생산한 ‘장수블루베리골드’(70ml×30포/박스)의 원재료 함량 표시를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렇게 만든 제품 총 9천132박스, 시가 6천900만원 가량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또 같은 기간 동안 저당과 올리고당, 정제수, 블루베리 원액 24%를 혼합해 만든 ‘고려원발효블루베리골드(70ml×30포/박스) 역시, 원재료 함량 표시를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해 총 1만4천242박스, 시가 1억800만원 가량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블루베리 외의 다른 재료들을 함께 섞어 음료 제품을 만든 뒤,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가 절감을 위해 원재료 함량을 속여 블루베리 음료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황씨의 업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6개에 달했다.

이들은 최소 3%에서 최대 45%의 블루베리 원액에 물엿과 카라맬 색소, 포도 껍질색소 등의 각종 식품첨가물을 홉합해 음료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블루베리가 100% 함유됐다’는 허위 표시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보령제약(주)식품사업부와 같은 유명 제약회사의 위탁생산업소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보령제약(주)식품사업부가 판매하고 (주)한솔에프엔지가 생산한 ‘발표블루베리100(70ml×30포/박스)’는 포도농축액과 과당, 저당, 정제수, 발효블루베리농축액 3%가 혼합된 제품이지만, 발효블루베리농축액이 100% 함유됐다는 표시와 함께 시중에 유통됐다.

이 제품은 시가 1억500만원 가량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들 총 6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허가관청에 조치를 요청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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