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렴도 향상과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통한 청정 전북 교육을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나 부조리 행위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은 3천만 원으로 하되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다.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문서로 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공익 신고가 활성화돼 교육비리를 근절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강찬구기자
강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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