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사와 교육 공무원이 촌지를 받거나 입찰 비리에 개입한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렴도 향상과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통한 청정 전북 교육을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나 부조리 행위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은 3천만 원으로 하되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다.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문서로 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공익 신고가 활성화돼 교육비리를 근절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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