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결혼 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됐다.

16일 정읍시에 따르면 그 동안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초본 교부 신청 시 결혼이주자, 세대주, 세대원이 신청하면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된 것.이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주민등록 등 초본 교부서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등 주민등록업무에서 사용하는 민원서식을 민원인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기 좋게 디자인을 개선, 주민등록 사무의 혁신에도 도움을 줬다.

한편 시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시민생활 편익위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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