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법인세 중간예납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법인세 중간예납제도란 사업년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한 후 확정신고시에 이를 공제해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직전 사업년도(2009년1월~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2010년1월~6월)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금번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시 인하된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원 초과 22%, 2억원 이하 10%)을 적용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전년과 달리 중간예납 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7%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2010년도 중 신설법인, 각 사업년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등이며 금년도는 8월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기한입니다.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홈페이지·홈택스·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 및 신고서식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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