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 등 5명은 지난 2009년 춘향제 풍물장터 운영과 관련해 “입찰가를 높게 써봐야 춘향제전위원회만 도와주는 것이니 우리가 서로 가격을 조정해 입찰을 보자”고 사전에 공모해, 한 명을 낙찰시켜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또 올해 춘향제에서도 서로 담합해, 2회에 걸쳐 공모, 입찰의 공정을 방해했으며 공모일행 중 한 명이 담합을 어기고 입찰가를 높게 써 낙찰 받았다는 이유로 이벤트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협박해 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남원=장두선기자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