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설.주택 제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준농림지역 제도 폐지

올해부터는 전국토의 25%에 달하는 준농림지역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그간 준농림지는 난개발의 대명사처럼 인식되어 왔다. 이에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했다. 이를 다시 계획·생산·보존관리의
3개 용도로 구분해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을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으며 음식점·숙박업소
등도 엄격하게 규제된다.

국토이용관리체계 일원화

그동안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 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던 이원체계를 통합하여 도시·비도시
지역의 구분 없이 행정구역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준농림지의 소규모 산발적 개발을 지양하고 집단화·계획적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
환경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3만㎡이상 (아파트는 30만㎡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제2종 지구 단위계획제도’를 도입토록 하였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만 적용하던 개발행위허가제를 전국토에 도입해 건축계획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를 결정키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도입

주거지역같이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개발예정지역은 개발행위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한다.

 

                                                
(주)라인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김 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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