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국토해양부 등으로부터 국유지를 무상 양여 받았다.

23일 시에 따르면 내장산 문화광장 부지내 국유지 3만2천41㎡(보상가 기준 15억원 상당)를 무상양여 받아 최근 ‘정읍시’로 등기완료 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양여 받은 국유지는 국토해양부 소관 13필지 2만9천610㎡와 농림식품수산부 소관 4필지 2천431㎡이다.

이는 문화광장 부지중 국유지가 전체부지중 22%에 해당, 조성 당시 매입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유재산 관리부서를 수 차례 방문,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결실을 맺은 것.한편 문화광장은 내장저수지 아래 약14만6천28㎡부지에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난달 23일 개방되어 정읍의 명소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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