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삼천 부지 내 화장실 신축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려다 관련법에 저촉돼 기초시설을 철거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북도의회 조계철(전주3·행정자치위)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모악장례식장 부근 삼천교 재가설공사 인근 삼천 부지 내에 하천이용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도 종합감사에 관련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화장실이 철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 현재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을 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 고정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도 감사관실의 감사과정에서 하천이용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삼천교 아래 고수부지를 이용해 화장실(33㎡)을 신축할 계획으로 1억 1천여만원의 예산을 설계에 반영해 불필요한 공사비를 계상한 만큼 공사비를 감액, 적법한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처분요구를 받았다.

조 의원은 “시민이용 편의도모에는 공감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련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했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 이행과 함께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전주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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