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수입 쇠고기의 반입·이동 경로를 전산관리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유통이력제는 수입쇠고기에 대해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 소비자에게 유통정보를 제공해 위해 사고 발생시 회수대상 수입쇠고기의 유통을 차단하고 긴급 회수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와 개체식별번호 표시판매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정육점형식당, 판매업소 밀집지역(재래시장, 한우 할인판매장 등), 하나로마트 등에 대해서 축산물명예감시원, 농관원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은 개체식별번호 표시, 이력제 관련 기록관리 실태, 원산지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업소에서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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