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광역·기초의회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의정비 동결이 잇따르고 있다.<표 참조>

전북도의회(의장 김호서)는 1일 의장단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원의 2011년도 의정비는 2009년부터 3년 연속 연간 4천92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호서 도의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과 고통을 나누고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와 군산시의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은 내년도에 올해와 같은 3천902만원, 군산시의회 의원은 3천492만원의 의정비를 각각 받게 된다.

전주시의회는 3년 연속, 군산시의회는 2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다.

익산시의회(3천463만원), 진안군의회(3천25만원), 임실군의회(3천20만원)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정읍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동일한 3천177만원으로 동결했으며 부안군의회(3천114만원), 무주군의회(3천21만원)가 각각 의정비 동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남원시와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의회는 현재 협의 중이며 이들 기초의회 역시 의정비 동결 쪽으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기초의회 역시 의정비 산출의 준거가 되는 인구수 증가 및 최근 3년간 재정력 평균지수 소폭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 시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회와 기초의회마다 의정비 동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활동과 여론 수렴절차가 생략돼 행정력과 예산의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이처럼 의정비 동결이 대세를 이룬 이유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 의정비를 올렸다가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우려가 크고 기존에 지급받는 의정비도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년 지자체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정상황이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가 미리 동결 방침을 정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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