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상반기 환경신문고로 접수된 건수는 총 2천308건이며 이 가운데 127건은 경고,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1천82건에 대해서는 개선 및 정비명령 등의 권고처분 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유형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등 폐기물분야가 1천3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매연이 242건, 악취 등 대기분야가 236건으로 생활환경의 불편에서 오는 오염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질이나 유독물 등 기업체나 처리업소에 해당하는 오염신고는 상대적으로 적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쓰레기불법투기 등 오염행위 신고자에게 총 201건에 대해 4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배포, 신고요령 주민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128신문고 운영실태를 점검, 문제점 보완 등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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