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내역에서 전북도의회 이현주 의원과 가족 명의로 된 재산과 관련 도내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현주 의원 본인 소유로 아파트 2채, 배우자 2채, 어머니 명의로 5채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누가 보아도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기에 충분, 투기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또 “진보정치를 자임하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이라면 자신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 소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소명 요구 배경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현주 의원은 “공직자 재상등록에 의해 친정 어머니를 포함한 총 재산이 3억8천만원, 그 중 본인과 배우자는 20년간 맞벌이 생활을 했고 현재 등록된 재산은 1억1천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 9채 중 5채는 친정부모님이 노후대책 등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아울러 본인이 소유한 2채 중 1채는 2004년 구입한 아파트로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위해 무상으로 살도록 해 준 상태고 2008년 여동생이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어려움이 따르자 융자 4천900만원, 어머니 1천만원으로 구입해 현재 여동생 식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이 의원은 또 “2004년부터 여동생이 살았던 아파트는 현재 매매를 위해 내 놓은 상태지만 매매가 되지 않아 현재 2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여동생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

”며 “동생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보살펴 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남편과 함께 4채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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